![]() |
| 이기혁 /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엄격히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던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인물에 한해서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인물에 한해서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대상자로 명시해 왔다.
허나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후 발언과 행동들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다르고 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아시안게임 4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더불어 현행 제도에 따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수들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금메달을 딴 후에 발생했다. 양민혁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바라보고 경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인 이기혁은 금메달로 예정되어 있던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된 점을 말했고, 박승수는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다.
이를 본 국민들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신 것이냐'는 식으로 비판했고, 논란이 겉 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방부도 유감을 표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