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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균 [사진=채널A 방송 캡처] |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2일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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