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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르. 사진=만수르 인스타그램 |
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에 처분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 원 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며 관련 세금 반환소송을 진행,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ISD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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