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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주말 조현아 전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탄원서가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차지수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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