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서 "항로 변경 아니다" 재차 강조…'반성 기미 안 보여'[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4월 01일(수) 20:55 최종수정2015년 04월 01일(수) 21:51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은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부사장은 형벌 이전에 여론재판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93일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며 "조 전부사장은 역지사지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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