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나 119에 장난전화…벌금 내는 수 있어[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4월 01일(수) 01:24 최종수정2015년 04월 01일(수) 08:43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소소한 거짓말을 재미 삼아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간 경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112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는 자제해달라"며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2014년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보다 75% 줄었다.

반면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된 건수는 371건으로 전년도 267건보다 늘었으며, 접수건수 대비 처벌율은 무려 5배나 급증했다.


손화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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