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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수탉 / 사진=샌드박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중고차 딜러 A씨와 지인 B씨, 강도상해방조 혐의를 받는 공범 C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와 B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C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0년, B씨는 25년, C씨는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공포심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생명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탉을 둔기로 폭행하고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피해자를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중고차 딜러였던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돈을 돌려주겠다며 그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탉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갔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튿날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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