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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 사진=DB |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아이유 측 미국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한국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다"며 진술서를 제출했다.
아이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스레드 익명 계정에 게시된 최소 52건의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표절 의혹과 중국 국적설, 고인을 이용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5일 미국 법원에 메타가 보유한 익명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의 판단이 지연되자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월 16일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한국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IP 주소와 로그인 기록 등 접속 정보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메타는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이유 측 역시 합리적인 통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메타가 관련 신원정보를 보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이유 측은 한국 법원의 10월 30일 재판 기일을 언급하며 그 전에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이용자 통지와 자료 제공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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