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름 내세워 사기 친 혐의…장윤정 母, 1심서 실형 선고 [ST이슈]

입력2026년 09월 10일(목) 15:51 최종수정2026년 09월 10일(목) 15:51
장윤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나이,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접근한 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했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 육 씨가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점도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됐다. 두 사람은 과거 금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뒤 관계를 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육 씨는 2018년에도 4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사망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육 씨의 휴대전화 이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등 생활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재 파악에 성공하며 그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장윤정 측은 "모친과 십수 년째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 영치금, 생활비 지원은 전 소속사에서 도의적으로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사한 수법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육 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를 앞둔 지난 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육 씨는 실형을 피해가진 못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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