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母·민희진 상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입력2026년 04월 29일(수) 11:33 최종수정2026년 04월 29일(수) 15:06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 대해 어도어 측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지난 2월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민희진 전 대표에 50억원, A씨에게 20억원씩 총 70억원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5년 12월 다니엘, A씨,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43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니엘을 제외한 A씨와 민희진에 대해 지난 1월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어도어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지난 24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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