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요가원 "동의 없는 신체접촉 금지"

입력2026년 04월 02일(목) 10:33 최종수정2026년 04월 02일(목) 10:33
사진=이효리 SNS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이효리가 운영하는 요가원이 추가적인 운영 원칙을 내놓았다. 보다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1일 이효리가 운영하는 요가원은 공식 계정을 통해 요가원 오픈 8개월을 맞이해 "초기 공지사항에 더해, 운영을 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를 드린다"라고 알렸다.

요가원 공지 내용에는 "건물 내 주차 불가하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안 된다"라는 내용만 아니라 사진 촬영 및 사인 요청, 동의 없는 신체접촉 등이 담겼다.

이밖에도 수업 전에도 조용히 명상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점, 반려견 동반 시 매너, 요가원으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다란 당부도 전해졌다.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규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요가원을 오픈하고 직접 수업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120억 펜트하우스서 "돈 없다"는 도경완→"…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루하루 생계를 버텨내는…
기사이미지
마약·체납 논란 박유천, 日서 '45…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일본에서 수십…
기사이미지
유튜버 진쓰레블, 세계일주 중 뺑소…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여행 유튜버 진쓰레블(본명 조진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