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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 사진=DB |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를 관리하던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업무 태만 의혹으로 논란 중심에 섰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 이를 통해 추가적인 무단 결근 사실이 확인됐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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