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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5차 변론도 병행 심리했다.
지난 공판에 이어 민 전 대표의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신문을 진행하며 눈물을 쏟고 분노를 표하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민 전 대표 측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보도자료 배포 출처는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새 소속사 '오케이레코즈'로 표기됐다.
민 전 대표의 신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는 오후 5시 31분부터 밤 9시 48분까지 무려 아홉 개가 배포됐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오케이 설립하셨지요. 실시간으로 보도자료 나오고 있네요. 이러려고 설립한 건가요?"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어떻게 제가 보도자료를 뿌린다는 건지 모르겠다. 허위사실"이라며 "오케이에는 회사 인원도 없고 출근도 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이브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낸 임모씨가 누구냐"며 보도자료 내에 적힌 배포자의 이름을 언급하자 민 전 대표는 "저희 직원"이라고 답변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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