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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하라 / 사진=DB |
고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고인은 2008년 카라의 새 멤버로 합류해 히트곡 '락 유'(Rock U) '프리티 걸'(Pretty Girl), '미스터'(Mr.) '루팡 (Lupin)' '판도라'(Pandora)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8년 전 연인인 헤어 디자이너 최 모 씨에게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며 긴 법적공방을 이어갔다. 이듬해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겼다.
비보가 전해진 후, 어린 시절 헤어진 친모가 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이를 토대로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정됐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광주시 신현동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돼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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