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한국e스포츠협회, LCK 공인 에이전트 31인 발표

입력2025년 09월 12일(금) 10:27 최종수정2025년 09월 12일(금) 10:27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LCK 리그 법인과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는 12일 2025-2026년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할 자격을 인정받은 31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관리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LCK 공인 에이전트는 작년과 달리 두 단계 절차를 통해 자격을 획득했다. 5월 자격심사를 거친 뒤, 8월 11일 진행된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최종적으로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받았다.

공인 에이전트 자격시험은 에이전트의 전문성 및 변별력을 강화하고, 선수 권익 보호 및 대리 활동에 필요한 소양을 점검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됐다. ▲LCK 공인 에이전트 규정집 ▲에이전트 표준 계약서 ▲LCK 통합 리그 규정집 ▲e스포츠 선수 표준 계약서 ▲계약법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윤리 등 7개 영역 3과목이며, 과목별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통과할 수 있다. 올해 시험에는 응시자 48명 중 20명이 합격해 약 4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025년 명단 발표일로부터 2026년 명단 발표일 이전까지 활동할 LCK 공인 에이전트는 기존 자격취득자 6명과 신규 자격 취득자 25명을 포함해 총 31명이다. 이 중 직계존속 에이전트는 5명이며, 전체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을 획득한 이들은 최대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자격 취득 1년 후 연회비를 납부하면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며, 자격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면 신규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다시 자격 획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올해 'LCK 공인 에이전트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신설됐다. 해당 센터는 LCK 팀 사무국, 선수, 코칭스태프, 에이전트 간의 상호 부정행위 신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신고 대상 주요 부정행위에는 ▲미자격자의 활동 ▲이면 계약 등 계약 관련 위반 ▲템퍼링 등이 있다. 협회는 이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 및 LCK CL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수행하며, 기타 수익 계약 교섭 및 체결 대리 업무도 맡는다. 이를 통해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 또한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와 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한다. 본 제도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경기단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운영하며, LCK 법인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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