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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및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5년 8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센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정 체육인을 위해 일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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