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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 사진=DB |
21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손흥민이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5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6월 2일 원정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이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선수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이 금전을 요구했고 만남은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 선수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는 용 씨와 교제했는데,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는 3개월간 손흥민의 매니저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매니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후 뒤늦게 이들 일당을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양 씨와 용 씨의 공모 여부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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