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포토]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2025년 02월 14일(금) 14:46 최종수정2025년 02월 14일(금) 14:46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4.


[스포츠투데이 권광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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