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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1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0년 8월 전남 해남군에서 진행된 합숙훈련 중 벌어졌다. 이때 휠체어 펜싱 감독직을 수행하던 박 씨는 8월 16일 밤 선수들과 술을 마시다 20대 경기보조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다. 술자리가 끝나자 박 씨는 A 씨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며 A 씨의 엉덩이를 수 차례 두드리듯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알린 시기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일관되지도 않다는 이유다.
또한 일부 선수가 박 씨를 음해해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심에서는 유죄가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 B 씨는 1심 선고 이후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2심 법원은 이를 증거로 "(선수들의 음해 모의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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