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나 / 사진=DB |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지만, 나나 모녀의 저항으로 제압돼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나나의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추가 기소는 A씨가 자신의 강도 행각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나나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A씨는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른 뒤 "흉기를 네가 가져온 것으로 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나나를 고소했다. 경찰이 지난 1월 A씨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지난 11일 A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 A씨와 함께 수용됐던 이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이들은 A씨가 유치장에서 "흉기를 나나 집에 가져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나나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나나가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흉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장갑을 착용했음에도 흉기에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된 점과 범행 전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처벌 수위'를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A씨는 결국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됐다.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과 함께 무고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어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