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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서면조사 대상은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게 일괄적으로 서면질의와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냈다"면서 "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질의와 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말했다.
서면조사는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억원을 조성해 누군가에게 건넨 정황만 있을 뿐이지 최종 귀착지는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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