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하세요…방법은?[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4월 30일(목) 21:45 최종수정2015년 04월 30일(목) 23:19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5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기준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1일까지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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