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 수수료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임대차 3억 원~6억 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0.8% 이하에서 0.4% 이하 요율이 적용될 예정으로, 6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조례 개정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16일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된다.
한편 서울에는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으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최대 수혜 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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