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조치…독재 정치 미화 문제 있다[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4월 02일(목) 21:21 최종수정2015년 04월 02일(목) 21:30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사진제공=SBS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2013년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이 교육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어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집필자들은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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