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아시아경제DB |
2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정씨에 대해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글을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정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침몰 직전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 저급한 표현이 포함됐다.
정씨는 서울의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인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