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재판부에 선처 호소…"아이들 뺏길 처지"[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3월 20일(금) 20:43 최종수정2015년 03월 20일(금) 20:52
박수경 [사진=KBS 캡처]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호위무사' 박수경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수경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형사8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박수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때는 범죄 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로 인해 고통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라며 "이 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도 뺏길 처지"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당시 사실 무근인 내용이 보도됐고 그런 것들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대한태권도협회 심판과 한국체대 시간강사 등으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4~5년간 교수 임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며 대학교 정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박수경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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