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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범행을 방조하거나 갈등 상황을 조성한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A씨 일당은 지난 9월 6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출연자인 2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사전에 합의한 대본에 따라 연출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겁을 먹고 대본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자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이 다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A씨의 행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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