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괴롭힌 악플러, 항소심도 징역 8개월 "무관용 대응"

입력2026년 11월 02일(월) 09:32 최종수정2026년 11월 02일(월) 09:37
신세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신세경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의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악플러는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모욕적인 게시물을 여러차례 작성했다.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악플러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오로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근거나 적당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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