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측, 보석 신청하며 검사 비판…"구속영장·공소장 내용 달라"

입력2026년 10월 28일(수) 13:29 최종수정2026년 10월 28일(수) 13:29
김세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세의 측은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세의 측 법률대리인은 보석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세의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과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서 제외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면 구속 사유에서도 빼야 한다"며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김세의에게 'AI(인공지능) 조작' '음성 조작' 프레임을 씌워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피고인 측 주장을 왜곡하면서도 이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음성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해당 내용이 기소 과정에서 제외됐다고도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 측의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는 구속영장과 공소장은 작성 주체가 다른 만큼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세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사는 "공소장과 구속영장은 작성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다"며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시면서 그런 걸로 문제 삼는 건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세의 측 법률대리인은 "대한민국 법률상 구속영장 청구권은 검사"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방송에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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