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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민 / 사진=DB |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했다.
한지민 측은 같은해 11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A씨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명인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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