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재복무할까…부실 복무 논란부터 판결 확정까지 [ST이슈]

입력2026년 10월 16일(금) 11:03 최종수정2026년 10월 16일(금) 11:04
송민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2일 무단결근으로 불거진 부실 복무 논란이 재판을 거쳐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가능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재복무 절차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재복무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재복무 여부와 시기 등은 병무청의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소집해제를 앞두고 불거졌다.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병무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가운데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무 관리 책임자 A씨 역시 부실 복무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송민호 개인의 복무 문제를 넘어 관리·감독 책임까지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일에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송민호가 병역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실 복무 논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송민호가 향후 절차를 통해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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