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재복무하나…병무청 "절차 검토 중"→YG는 "입장 無" [공식입장]

입력2026년 10월 16일(금) 10:48 최종수정2026년 10월 16일(금) 10:49
송민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 재복무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 스포츠투데이에 "재복무 절차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재복무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선고 이후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순 없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복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가운데 4일만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송민호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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