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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혁 / 사진=DB |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장우혁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게시글의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과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2014년 중국 출장 당시 이동 중이던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쳐내며 욕설을 하는 등 폭언과 인격 모독이 이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
장우혁은 해당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특히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장우혁의 진술보다 김 씨 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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