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포토]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력2026년 10월 01일(목) 10:21 최종수정2026년 10월 01일(목) 10:21
[스포츠투데이 팽현준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30일부터 2024년 12월2일까 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 편익 시설에서 복무 하며 총 102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팽현준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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