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2026년 10월 01일(목) 10:15 최종수정2026년 10월 01일(목) 10:18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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