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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 사진=DB |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 계획이 없다며 기존 투자자들을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한 사모펀드(PEF)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 등이 상장 후 해당 지분을 매각해 총 2,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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