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無" 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법정 공방 돌입 [ST이슈]

입력2026년 09월 02일(수) 17:15 최종수정2026년 09월 02일(수) 17:15
이센스 / 사진=이센스 SNS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서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센스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센스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인 여성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이센스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정식재판을 앞두고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찾았다며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건배를 했다.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고 연락처도 주고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며 A씨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A씨 측이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문제가 된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센스가 이번엔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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