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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센스 / 사진=SNS |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모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센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겠다"며 "허위의 악의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측성 기사 등이 작성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센스는 2009년 사이먼 도미닉과 힙합 듀오 슈프림팀을 결성해 활동했다. '땡땡땡' '그땐 그땐 그땐' 등의 곡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발표한 정규 1집 'The Anecdote'는 제13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최우수 랩&힙합 음반을 수상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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