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의혹 손배소 항소심 첫 재판…"폭행 사실 확인 필요"

입력2026년 08월 28일(금) 13:10 최종수정2026년 08월 28일(금) 13:10
조병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조병규가 자신을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조병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영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병규 측 법률대리인과 A씨가 음성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해 소송 규모에도 변화가 있었다. 조병규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항소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소송가액 역시 기존 40억 원대에서 9억 원대로 조정됐다.

조병규 측은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폭로에 기재된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라며 뉴질랜드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나 의혹, 징계 이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폭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주장한 인물들이 폭로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해당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A씨는 별도의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변론기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조병규 측은 당시 조병규와 같은 뉴질랜드 학교, 같은 학급에 재학했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병규는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주목받던 시기에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약 2년간 활동에 공백이 생겼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광고 계약 해지와 작품 출연 취소 등 약 4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지난해 9월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조병규 측이 증거로 제출한 지인들의 진술서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조병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조병규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형사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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