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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주 / 사진=DB |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남경주 측은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남경주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CCTV 영상과 녹음 등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남경주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
같은달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남경주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검찰 구형과 변호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던 남경주를 직위 해제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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