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관리자 A씨에 징역 1년 구형

입력2026년 08월 20일(목) 17:56 최종수정2026년 08월 20일(목) 17:56
송민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송민호와 병역법 위반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 책임자 A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송민호 씨가 유명 연예인인 관계로 세간이 관심이 집중됐고 피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왜곡된 추측이 난무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갖고 있지 않다"며 "관리 내내 상당한 부담과 걱정을 갖고 있었다. 심각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단 걸 안 뒤로 걱정이 커져만 갔다. 배려란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극적 언론 기사로 전달되는 인식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다. 연예인이란 특수성과 잘못된 관행이 더해져 방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왜 본인만이 죄책을 져야 하는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며 "약 26년의 공직생활에 배치되는 방조의 책임을 통감한다.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제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로 인해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근무한 게 사실이다.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나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 역시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A씨가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복무 이탈 방법 등을 모의한 적은 없다. A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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