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에 벌금 1천만 원 구형

입력2026년 08월 11일(화) 18:01 최종수정2026년 08월 11일(화) 18:55
황정민 / 사진=DB
[고양(경기)=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1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사건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와 가족들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며 이수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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