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2026년 10월 11일(일) 01:21 최종수정2026년 10월 11일(일) 01:21
유재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및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SNS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 대면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재환은 이번 성범죄 재판과 별개로 사기 혐의 수사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작곡을 의뢰받은 23명에게 5,500만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은 후 곡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고소당했다.

해당 사기 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월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보완수사가 요구구됐다. 유재환은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변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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