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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캡처 |
유튜브 채널 '한국인선생 대보짱'을 운영자 조 모 씨는 지난 2일 공개한 영상에서 "여러분의 걱정 어린 댓글을 전부 읽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조씨는 영상에서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에 대해 가볍게 다룬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귀화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씨는 "한국에서 미움받고 있어 일본에 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라며 당초 국적 포기를 결심했던 이유도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2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현행 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상대국 귀화 심사 통과가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인된다.
조씨는 주시청자층인 일본인을 상대로 '혐한'(한국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제작해 오다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조씨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가 150건이다' '대한민국에서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해 뭇매를 맞았다.
수사 당국은 해당 내용이 한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씨는 지난달 30일,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 생각했다"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라며 귀화를 선언해 한일 양국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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