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심판평가협의체, 현대가 더비 선수-심판 충돌 상황에 "경기규칙상 오심 아니다"

입력2026년 07월 14일(화) 19:33 최종수정2026년 07월 14일(화) 19:33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축구협회(KFA)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주말 현대가 더비에서 발생한 주심의 진로방해 논란에 대해 오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14일 "전반 29분 보야니치와 주심의 충돌 상황에 대해, 해당 판정 자체는 국제축구연맹(FIFA)·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상 오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울산 HD와 전북 현대의 현대가 더비가 펼쳐졌다.

이날 경기에서는 전반 29분 울산 보야니치가 주심과 충돌해 공을 뺏겼는데, 이후 전북이 역습에 나서 김진규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선수와 주심의 충돌 이후 경기가 중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오심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심판평가협의체의 결론은 정심이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볼이 경기 관계자(주심)에 접촉한 상황이 아닌 선수와 주심 간의 접촉 상황으로, 경기 규칙상 별도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또 "선수와 심판 간 신체 접촉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 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서 "드롭볼 재개와 운영을 정한 경기규칙은 제8조(경기시작과 재개), 제9조(볼의 인&아웃 오브 플레이)항들로, 이번과 같은 선수-주심 간 신체 접촉 상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 접촉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할지 여부는 경기규칙상 의무가 아니라 주심의 경기운영 영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선수-주심 충돌이 나왔으나 경기가 중단됐던 후반 추가시간 6분 상황에 대해서는 "90+6분 선수와 심판 간의 신체 접촉은 해당 심판이 넘어지면서 볼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경기를 중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심판평가협의체는 "향후 유사한 선수-심판 접촉 상황에서 재개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다 면밀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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