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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대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영역에서 카피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고,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영권 분쟁 과정 중 사실관계를 밝히는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하는 건 이미 다른 곳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빌리프랩 측은 모든 걸 피고가 개발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관계를 호도한 게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포함해서 레이블에 있는 어떤 그룹을 공격할지 오랫동안 탐색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정된 게 원고의 아일릿"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여러 의상, 안무, 콘셉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목 하나하나마다 증인 불러서 하는 게 의문이 있다. 원고 측에 근무했던 사람이라 증인신문보다는 안무 등이 어느 정도 닮았나 아니냐는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걸 보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신청 부분에서 원고가 추가로 더 진술서 내실 게 있으면 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다음 기일에 종합 변론을 하기로 했다. 9월 11일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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