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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1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미국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4인은 '하우스윗'이 자신들이 작업한 미발표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의 탑라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하이브와 어도어를 비롯해 뉴진스, 제작 바나(비스츠앤네이티브스), 작곡가 250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바나는 미국 퍼블리싱사 펄스뮤직에 인스트루멘탈 트랙을 전달하며 탑라인을 완성해달라고 요청했고, 펄스 측은 미국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에게 작업을 의뢰했다. 오드리는 에이든 로드리게스, 마이클 캄파넬리, 아담 고크체바이 등 4인과 함께 탑라인을 만들어 펄스 측에 보냈고 펄스 측은 이를 다시 바나에 전달했다.
원고 측은 "탑라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바나의 답변을 들었으나 약 4개월 후 공개된 '하우스윗'에서 자신들이 전달한 탑라인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곡의 주요 멜로디 구간은 음정과 리듬, 강세, 음의 진행 방식 등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두 곡 모두 '도' 대신 '도♭' 쓰며 조성 밖의 음을 사용했다고. 국내 음악 전문가 역시 계이름과 음의 길이, 텐션 노트, 리듬 등이 동시에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우스윗'의 크레딧을 보면 총괄 프로듀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A&R 책임자는 바나 김기현 대표다. A&R은 곡을 수집하고, 권리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고 측은 바나가 자신들의 탑라인을 직접 전달받았던 만큼 김기현 대표와 A&R 직원이 이를 모를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 "민희진은 '그가 모든 곡을 프로듀싱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김기현이 우리 곡을 수령했다. (곡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하우스윗'은 바나를 통해 수급한 곡으로, 당시 음원 유사성 검토를 포함한 제작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나와 오케이레코즈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해당 소송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어도어 측은 "이 곡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바나에 확인해 보니,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어도어와 멤버들도 이러한 바나의 입장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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