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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 사진=DB |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검찰은 '사실관계 소명 부족'을 이유로,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거나 연기됐다고 안내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2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를 사기죄로 변경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방 의장의 허위 설명을 믿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이미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혐의 변경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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