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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 |
8일 영화계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관련 영화인연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책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극장 측이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해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내했다.
이로 인해 6월 14일 이전까지 발생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이 전면 중단되고 회생절차로 묶이게 되면서 영화산업 전반의 자금 순환에 비상이 걸렸다. 극장 정산금은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마케팅사, 기술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핵심 순환 자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메가박스 브랜드로 영업하는 위탁상영관 사업자들 역시 본사를 경유하는 매출 정산이 지연되면서 임차료와 인건비, 시설 운영비 조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32조를 근거로 대책을 요구했다. 해당 법 조항은 중소기업인 거래상대방이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사업 지속이 어렵거나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조기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계는 일반 금융채권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조기 변제 및 회생계획상 차등·우대변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6월 15일 이후 및 7월 이후의 정산금은 기존 회생채권과 엄격히 분리해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공적 대응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단순 민간기업의 회생절차로 방치하지 말고, 피해 업체의 채권신고와 권리행사를 위한 법률·회계 상담 지원,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영화계는 "우리는 메가박스중앙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산업의 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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