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 김수현 변호사와 통화 녹취 일부 공개 "오해 확산 방지 차원"(장사의신)

입력2026년 06월 22일(월) 17:03 최종수정2026년 06월 22일(월) 17:05
사진=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영상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유튜버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와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자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은현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벽 3시 술마시고 따지는 김수현 변호사 고상록 씨와 1시간 17분간의 통화'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은현장은 "고상록 변호사가 저에게 공식 사과 입장문을 올린 이후 다시 말을 바꾸면서 저와 통화했던 1시간 17분 분량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그리고 문자 대화까지 공개한 상황이다. 왜곡 해석한 부분이 많아 통화 풀녹취본 공개를 예고했더니 다음날 또 '마지막 공지'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셨더라. 공개사과를 하고도 그걸 엎고 다시 자기주장을 하는 분이라 저도 오해가 더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지난 3월 28일 새벽 2시 15분경 김수현 변호사와 통화내용 녹취를 공개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은현장은 "고상록 씨가 잘못한 걸 명확히 말씀드리겠다. 김세의를 깜빵 보내기 위해서 김수현 씨와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돌려 깎아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고 변호사가 써왔던 글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김세의 구속까지 장사의신은 수사에 기여한 자료가 단 하나도 없다' '(장사의신의 경찰 비판과 관련해) 내가 보기에는 충분한 근거 없는 비판이었다' '장사의신, 이진호가 김세의 반박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경찰 주도로 문제가 더 신속하게 종료됐을 가능성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은현장은 "누구보다 김세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구속이 안 됐을 상황도 생각해야 해서 '김세의가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은현장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김세의, 사이버 렉카에 대한 방송을 99% 찍어놓고 방영되지 못했는지, 김수현 씨 변호사라면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현장은 이번 영상에서 녹취 전체 중 일부만 공개했으며, "내일 라이브에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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